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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03:1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화가 나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생수통에 침을 뱉고, 위 E으로부터 ‘함부로 침 뱉는 행위도 경범죄로 단속됩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뱉은 침을 사진 촬영하는 위 E의 왼손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범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등, 근무일지,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위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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