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20 2020고단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택시를 탑승한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요금 미지불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느그새끼들이 하는 짓이 다그렇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6월(기본영역)이다.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처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