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2019고단2252)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15:3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노상방뇨에 대해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손목을 강하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6. 30.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게 되자, ‘내가 여러 여자를 많이 봤는데 너같이 재수 없는 년은 처음 본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이에 E으로부터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때려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2019고단3147) 피고인은 2019. 6. 19. 20:35경 서울시 중구 G 앞에서, 피해자 H(60세) 등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I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등,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