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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19:1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22,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을 먹은 사실이 없다면서 대금지불을 거부하였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무전취식 스티커를 발부받자 화가 나 이에 항의하며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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