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6 2015고단1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3: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귀가를 거부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자, 화가 나 112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어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