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부산광역시 의료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0. 12. 14. 03:07경에 피고 부산광역시 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는데, 담당의이던 피고 B이 망인에게 불필요한 기관 삽관을 부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망인에게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켰고, 고혈압, 당뇨가 있는 망인의 치아를 발치하여 망인에게 염증이 발생한 결과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원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의료원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피고 의료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재조정회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과 동일한 사실 관계인 피고 의료원의 2010. 12. 14.자 치료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2. 13. ‘피고 의료원은 2013. 3. 27.까지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90만 원, 선정자들에게 각 7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의료원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