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C생)은 2015. 6. 15.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여 스텐트 삽입 시술(이하 ‘이 사건 심장 수술’이라 함)을 받았고, 2015. 6. 19. 퇴원하였다.
그런데 B이 2015. 6. 21.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충남 단국대병원에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았다.
B은 2015. 12. 중순경 혈당이 조절되지 아니하여 2015. 12. 21.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였다.
B은 약 일주일간 혈당 치료를 받았는데, 2015. 12. 28. 새벽 2시경 간병인의 도움 없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넘어졌다
(이하 ‘낙상사고’라 함). B은 2015. 12. 28. 아침에 편마비 증상이 있어 피고 의료원에서 확인한 결과 뇌내출혈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뇌수술(이하 ‘이 사건 뇌수술’이라 함)을 시행하였고, 2016. 1. 10.에도 뇌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B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B은 2016. 8. 15. 사망하였다.
원고는 B의 아들 중 한명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한 후에 망인에게 투여해서는 아니 될 약물을 투여한 과실이 있고, 혈당 조절이 안되는 망인이 혼자서 화장실을 가게 한 과실이 있으며, 이 사건 낙상사고 직후에 간호사나 주치의 등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일지와 의료기록지를 조작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피고 의료원에서의 진료비 5,687만 원(2015. 6. 15.~2016. 4. 26.), 충남 단국대병원에서의 진료비 1,542만 원(2016. 6. 21.~2015. 12. 24.), 요양병원에서의 진료비 1,085만 원(2016. 4. 26.~2016. 8. 15.), 장례비 1,400만 원, 간병비 1,470만 원, 원고를 포함한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