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경 피고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5. 2. 4.자로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5. 4.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2015부해190,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하여 같은 해
6. 15. ‘피고가 2015. 2. 4. 원고에게 한 해임(해고)는 부당함을 인정하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등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8.경 원고를 복직시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단체협약 규정 제60조 (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의료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하며, 노사협의에 의한 최선의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의료원이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제신청에 소요된 비용 및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