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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6가단50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C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내과과장으로서 망인을 진료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9. 재발성 폐결핵 증세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2015. 9. 20. 망인에게 급성신부전, 패혈증이 발현되었고, 망인은 2015. 9. 21. 부산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후 2015. 10.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진료행위 및 전원조치의 과실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의 항결핵제 사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고, 피고 C이 이를 확인한 후에도 즉각적으로 항결핵제 투약을 중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종국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 C은 2015. 9. 20. 20:37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즉시 3차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고 14시간을 지체하였고, 다음날 10:00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와 망인의 요청으로 망인을 동아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5. 9.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망인에게 만성 당뇨가 있었으나 신기능, 간기능은 정상이었던 사실, 그 후 치료 경과가 안정화되다가 2015. 9. 18. 망인에게 발열, 설사, 구토, 탈수 증상이 관찰되고 간수치(GOT)가 약간 상승하고 황달 증상이 있었던 사실, 2015. 9. 20. 망인에게 급성신부전, 패혈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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