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인 C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2. 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C’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롯데 카드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롯데 카드 가입 신청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롯데 카드 모집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 카드 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 롯데 카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의 롯데 카드 1 장을 교부 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2013. 5. 7. 경 ㈜ 아라리 오에서 79,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 주) 아라리 오에 지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6. 경까지 총 1,499회에 걸쳐 합계 38,229,576원 상당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부정 발급 받은 C 명의의 롯데 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2,300,000원의 카드론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롯데 카 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