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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29 2018고단2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이천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스티로폼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7. 9. 25. 18:30 경 ‘ 망’ D(25 세, 네 팔 인. 이하 ‘ 망인’ 이라 함) 등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발 포기 고장으로 발 포기 안에 뭉쳐 있는 스티로폴을 꺼내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공작기계 ㆍ 수송 시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 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9:15 경 마인이 발 포기 배출구와 배출 문 사이에서 발 포기 안의 스티로폴을 꺼내는 작업 중 옆에 있던 작업 자가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하여 에어 밸브를 열자 발 포기 배출 문이 닫히면서 작업 중이 던 망인의 상체가 끼어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17. 9. 29. 고용 노동부 성남 지청에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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