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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148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E 공장 내 자동차 전지 2동 3 층 포장기계 설비 설치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7. 2. 1. 16:40 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자 F이 위 현장에서 포장기계 설비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작업은 전원이 들어와 있는 포장기계 내 협소한 공간에서 시행되는 작업으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작동이 된다면 사고가 예고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계 작동이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원을 차단한 후 입실하게 하고, 포장기계 밖에 1명을 더 배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확인하며 작업의 절차 및 작업 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EMO( 긴급정지 버튼) 을 누르고 기계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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