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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7고단73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안전 보건 관리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A 동 작업장의 직장으로서 작업현장의 감독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 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작업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 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 한 피고인 B 는 작업기계의 안전 유무를 점검하여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 하고, 근로 자가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작업방법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시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며,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E(51 세) 이 작업할 때 사용하는 냉간 성형기의 작동 스위치가 원래 매립형임에도 돌출형으로 개조되었으므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작동 스위치를 잘못 누를 위험이 있고, 1톤 이상의 압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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