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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5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가 자신의 이혼한 부인인 D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 왔는바, 2012. 6. 16.경 D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D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7. 22:1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로 찾아가 인근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과도(칼날길이 : 1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거주지 밖으로 불러내어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팔과 목을 잡히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강하게 2회 찔러 긋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는 설득을 받자 이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좌측 갈비뼈 하단에 길이는 10cm, 깊이는 복벽을 뚫고 복강 내에까지 관통하는 상처를 두 군데 입었고, 내부 장기 손상은 없었으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후복막의 손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을 입음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건, 범행 사용 도구인 과도칼 미압수 경위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칼 구입 당시 cctv 확인건),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전원소견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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