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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1 2014고합19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9.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91』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말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20호실에서 침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9. 7.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3호실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을 뒤에서 밀어 방안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 증 제1호)를 들이대고 “지갑 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248』 피고인은 2012. 4. 8. 04: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고시텔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H(49세)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270』 피고인은 2013. 3. 29. 20:20경 세종시 I에 있는 J주점 앞에서, 피해자 K(49세)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호프집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웅크리자 재차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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