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C(여, 50세)와 교제하던 중 2014. 6.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2014. 7. 9. 17:00경 D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9. 21:55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증 제1호, 전체길이 26cm , 칼날길이 14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살인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센터기록, 소견서
1.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