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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단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0: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접이식 과도(증 제1호, 칼날 길이 10cm , 손잡이 길이 12cm , 총 길이 22cm )를 구입하면서 돈을 내기 전에 먼저 포장을 뜯으려고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계산 먼저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네가 뭔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 및 범행현장 씨씨티비(CCTV) 화면

1. 과도칼 구입영수증

1. 검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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