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단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0: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접이식 과도(증 제1호, 칼날 길이 10cm , 손잡이 길이 12cm , 총 길이 22cm )를 구입하면서 돈을 내기 전에 먼저 포장을 뜯으려고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계산 먼저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네가 뭔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 및 범행현장 씨씨티비(CCTV) 화면
1. 과도칼 구입영수증
1. 검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