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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224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들로서, 2016. 10. 13. 09:55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출동하여 당시 위 장소에서 F와 시비가 붙었던 G을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형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299호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위 조서 중 ‘맘대로 해봐, 이 씨발놈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라면서 손으로 제 목을 잡더니 저를 넘어뜨렸고, 함께 출동한 경위 B과 함께 수갑을 채운 뒤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폭행하였다

'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 이때는 목을 잡아서 넘어뜨렸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가요

”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

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넘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목을 잡고 넘어뜨려서 같이 넘어진 건가요.

”라고 묻자, “예, 같이 넘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정확히 목 부분의 어디를 잡았나요

”라고 묻자 “여기 목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목 뒷덜미를 잡을 수 있나요.

”라고 묻자,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상황에서 팔로 제 목을 감아서 옆으로 같이 넘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을 뿐 G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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