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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9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15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피고인(B)이 C 할머니의 목을 잡아서, 멱살 잡는 것처럼 잡아 누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묻자, “없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요, 아니면 피고인이 그렇게 한 사실이 없는 거에요 ”라고 묻자, “몸싸움은 있었지만, 목을 잡아갖고 누르고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확실하게 목을 잡아서 멱살을 잡았거나 목을 잡아서 누른 사실은 없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나중에 온 D 아주머니 멱살을 잡았나요”라고 묻자, “안 잡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손으로 C의 목을 잡아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도 목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각 기재

1. 폭행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위 2014고단2915 사건의 재판이 확정[항소심(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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