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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5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2835호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가 “(2007. 3. 16. 이사회를 개최할) 당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회의록은 언제부터 작성하였나요.”라고 묻자 “2008년부터 작성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전에는 구두로 해 왔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D조합에서는 차량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주게 될 경우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운 차용증을 따로 받고, 이에 따른 대출 책임은 이사장 개인이 지도록 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왜 그렇게 하였나요. 왜 차량 담보 대출을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바꾸었나요.”라고 묻자 “2007년도 당시에는 경영지원금 1,000만 원을 하기로 하니까 대출 신청자가 저조해서 2-3개월 후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할 당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차량을 담보로 하고, 그 외에 당시 C 이사장이 소속된 회사가 E과 F이라는업체가 있었는데, 위 두 개 회사에서 보증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책임지고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진행해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07. 3. 16.자 이사회 이후 얼마 있다가 이렇게 되었나요.”라고 묻자 “결정한 것은 2-3개월 후 이사회 때 결정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것도 2008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이사회 기록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검사가 "그렇다면 왜 피고인이 보증을 서 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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