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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7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16: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4066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주차장 쪽으로 갈 때 증인은 같이 따라갔나요“라고 묻자 ”그냥 거의 바로 따라갔어요“라고 대답하고, ”서로 상대방 몸에 손 안대고 있었나요“라고 묻자 ”그때 주차장에서는 손 안대고 있었어요, 다”라고 대답한 다음, 검사가 “주차장에 도착 이후에는 어떤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말인 건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장에게 ‘B과 C이 주차장에 간 이후 바로 따라가 주차장에 함께 있었으며, 주차장에서는 B의 일행과 C 사이에 몸싸움은 물론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 1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C과 B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생겨 B이 C의 목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끌어안은 채 C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B의 일행인 성명불상자 수 명이 이에 합세하여 C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은 B이 C을 주차장까지 끌고 간 이후 바로 따라가 B의 일행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및 상처사진 제출),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1. 서울서부지검 2017형제44736호 공소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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