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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노1036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2299호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위 G은 피고인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을 뿐, 피고인 A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일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25.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A은 G이 2016. 10. 13.경 피고인 A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증언하고, 피고인 B은 G이 2016. 10. 13.경 피고인 A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것을 확실히 목격한 것처럼 증언함으로써 위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들로서, 2016. 10. 13. 09:55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출동하여 당시 위 장소에서 F와 시비가 붙었던 G을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형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299호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위 조서 중 ‘맘대로 해봐, 이 씨발놈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라면서 손으로 제 목을 잡더니 저를 넘어뜨렸고, 함께 출동한 경위 B과 함께 수갑을 채운 뒤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폭행하였다

'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 이때는 목을 잡아서 넘어뜨렸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가요

"라고 묻자,"예, 맞습니다.

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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