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20 2016고단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21:2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건물 201호에서 동거 녀인 D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이 씹할 놈이 너 몇 살이냐,
나 47살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가정환경 조사서
1. 경찰 장구사용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음주문제, 음주로 인한 폭력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관한 각 치료 강의 수강을 전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