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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4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0. 06:50 경 부산 남구 B 소재 동거 녀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위 손괴 등 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신분증 요구 및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으며 제지 당하자 ‘야 이 씨 발 놈들 아, 왜 그러 노, 놔 라, 안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 당하자 재차 ‘이 새끼 뭐 이런 게 있노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동종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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