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3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00:45 경 인천 남동구 B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C과 다투던 중 ‘ 가족끼리 크게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인 E( 남, 34세) 등이 현장 출동하자, 위 C에게 “ 미친년 아 신고했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개새끼가 너가 뭔 데 말을 잘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를 폭행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동거 녀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