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7. 21: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 마신 술병을 치우자, “ 왜 술병을 치우냐
” 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제지 당하자, 주점 업주와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왜 나한 테 지랄이냐,
좆같은 새끼가 아들뻘도 되지 않는 놈이 왜 여기서 지랄이냐,
씹새끼들 아 내가 가만 두지 않을 테니 두고 봐라 십쌔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7.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 자석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통화)
1. 채 증 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