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C산업)는 2011. 12. 1.까지 피고에게 가죽제품 합계 169,224,475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011. 10. 7. 35,437,500원, 2011. 11. 15. 20,000,000원을 지급받아 113,786,975원(=169,224,475원 - 35,437,500원 - 20,000,000원)이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이 법원 2012가합13425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타채6138호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122,071,233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2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7. 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7.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전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로부터 공급받은 가죽제품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상계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B가 납품할 당시에 그 가죽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