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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4 2017가단21397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주식회사 하영에 대하여 채권 57,305,00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주식회사 하영의 2012. 2. 24. 기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57,305,000원(= 2011. 11. 7.자 37,255,000원 2011. 11. 9.자 3,500,000원 2011. 11. 10.자 900,000원 2011. 11. 11.자 7,250,000원 2011. 11. 12.자 5,600,000원 2011. 12. 1.자 2,800,000원, 이하‘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인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부산지방법원 2012타채6281,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2. 3.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57,30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전에 피고의 주식회사 하영에 대한 수선비 채권과 주식회사 하영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서로 같은 금액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주식회사 하영은 2011. 8. 18.경 피고의 주식회사 하영에 대한 수선비 채권과 주식회사 하영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서로 미합중국통화 35,118.8달러(약정 환율인 1,072.7원으로 환산하면 37,671,936원, 원 미만 버림)와 4,500,000원 합계 42,171,936원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피고와 주식회사 하영의 상계 합의 이후에 거래된 물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위와 같은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57,3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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