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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366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매일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8년 제59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C, D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9,805,669원, 압류 및 전부할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남 김해시 E아파트 102동 608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9,805,669원)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1998. 12.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으며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B 사이에 매일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8년 제59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거나 원고가 채무자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C, D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과 B 사이에 매일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8년 제59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고 이를 근거로 F이 채무자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가 피고와 사이에 경남 김해시 E아파트 102동 608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 청구는 어느모로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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