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1. 4. 28.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9년 3월경까지 창원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해 오던 자로서, 2006년 7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던 중 2007년 3월경 위 재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G 주식회사에 51억여 원에 하도급 주었던 일이 있고, 그 무렵 G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던 피해자 H은 그 채권회수를 위해 G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공사금 채권에 대해 2007. 10. 2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7. 10. 26. 경 피고인에게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6.경 위 E 주식회사에서 위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 G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인 I에게 요청하여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 날자인 2007. 10. 20.을 작성일로 하여 G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한다는 공사포기각서와 공사 포기 이후의 공사대금은 E 주식회사가 실제로 공사하는 업체들에게 직불하기로 한다는 직불합의서를 소급하여 작성,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2 경 피해자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6298호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08. 11. 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G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했고, 공사 포기를 하면서 그간의 G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공사대금 문제도 다 해결되었으므로 그 공사포기서 작성일 이후에 송달받은 전부명령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발령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