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2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ezChat’ 의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고, 위 프로그램이 그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채 유료로 제공되었으므로, 위 프로그램 관련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 영업 비밀 ’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영업 비밀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지 않을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프로그램 관련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ezChat’ 의 경쟁 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반에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마이더스 소프트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G'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거나,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하여 위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주식회사 마이더스 소프트가 오픈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개발한 ‘ezChat’ 프로그램이 위 소스 코드를 공개한 기존의 채팅 프로그램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zChat’ 의 소스 코드 등 기술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여 ‘G' 을 만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zChat’ 의 관련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