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8. 12. 1.부터 2012. 12. 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기술 부설 연구소 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 2. 경부터 2014. 9. 20.까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콜 센터 구축, 근거리 및 원거리 통신망 등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는 2004년 경 콜 센터 솔루션 개발로 사업을 시작으로 IVR( 전화 자동 응대) 솔루션, VRS ( 전화 음성 녹취) 솔루션, FAX( 팩스 자동 전송) 솔루션 등 콜 센터 업무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IVR 솔루션’, ‘VRS 솔루션’, ‘FAX 솔루션’ 등 콜 센터 솔루션의 소스 코드는 공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유용한 영업 비밀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무단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콜 센터 솔루션 소스 코드를 무단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의 콜 센터 솔루션을 개발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H 건물 307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VRS 솔루션( 제품명 : I)’ 의 소스 코드 파일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VRS 솔루션( 제품명: J)’ 을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콜 센터 솔루션 소스 코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