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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500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반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영업 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U 설치 및 자료 접근을 위한 별도 계정과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 등의 조치는 피고인들이 퇴사한 이후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자료에 비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일반적인 내용의 기술 영업 보안 각서 작성 외에 이 사건 자료의 보안에 관한 특별한 교육, 조치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위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6번 기재 각 견적서의 경우 그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② 별지 범죄 일람표 7번 기재 ‘ 불꽃 감지기 설치 상세도’ 의 경우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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