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70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재산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업무상 배임의 고의 없음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D 오브 젝트 관련 소스 코드’( 이하 ‘ 이 사건 소스 코드’ 라 한다) 의 반출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제 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고,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할 무렵 이 사건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음 이 사건 소스 코드는 공개된 프로그램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피해 회사가 공개한 프로그램이어서 부정경쟁방지 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침해의 목적과 영업 비밀의 구체적 사용이 없었음 피고인은 토지 적성평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소스 코드의 이용 허락 협의를 제안했다가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하자 개발을 아예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 소스 코드를 이용한 적도 없으며 어떠한 형태의 이용 결과물도 내놓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영업 비밀 침해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사용이 없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산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업무상 배임의 고의 여부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피고인은 2012. 1.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