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피고인들) 1) 헌법 및 형사소송 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위반 원심이, ①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만 한다.)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가벼움을 지적하면서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를 보충하여 엄정한 양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점, ②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침해 등,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A이 2016. 11. 1.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입사 전인 2016. 10. 26. 경부터 는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2016. 10. 28. 자 정보통신망 법위반을 인정한 점, ③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 비밀 누설 등,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만 한다.)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독자적인 해석론에 의하거나 피고인들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원칙,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하고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
2) 부정경쟁방지 법상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자신이 개발한 ‘E’ 의 소스 코드( 이하 ‘ 이 사건 소스 코드’ 라 한다.)를
직원 모두가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공유 폴더에 올려놓는 등 이 사건 소스 코드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소스 코드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설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