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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19노41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피고인들) 1) 헌법 및 형사소송 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위반 원심이, ①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만 한다.)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가벼움을 지적하면서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를 보충하여 엄정한 양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점, ②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침해 등,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A이 2016. 11. 1.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입사 전인 2016. 10. 26. 경부터 는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2016. 10. 28. 자 정보통신망 법위반을 인정한 점, ③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 비밀 누설 등,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만 한다.)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독자적인 해석론에 의하거나 피고인들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원칙,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하고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

2) 부정경쟁방지 법상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자신이 개발한 ‘E’ 의 소스 코드( 이하 ‘ 이 사건 소스 코드’ 라 한다.)를

직원 모두가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공유 폴더에 올려놓는 등 이 사건 소스 코드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소스 코드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설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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