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2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인 B와 함께 화성시 C, 가동에 있는 농 ㆍ 수 ㆍ 축산물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수원시 세권 로 243에 있는 수원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및 베트남 산 세척 당근 1,536kg 의 원산지를 국내산( 제주, 부산 )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학교 급식용으로 판매하고 3,072,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및 첨부서류( 확인 서, 현장 증거사진, 학교 급식 발주 서, 사업자등록증, 농산물 구입 영수증, 당근 부착 라 벨지)
1. 각 수사보고( 구입 내역, 발주 내역,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