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및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과 2016. 8. 8.에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75번 길 32에 있는 ‘ 주식회사 미트본부 ’에서 미국산 쇠고기 갈비 살 21.5kg 을 331,100원에, 알 목심 18.2kg 을 214,760원에 구입하여 구입 당시부터 2016. 8. 18.까지 위 업소에서 위 갈비 살 0.3kg 을 48,000원에 정육으로, 위 알 목심 0.6kg 을 54,000원에 불고기 전골로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 국내산 한우 암소’ 로 거짓표시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2016. 8. 18. 나머지 시가 2,953,600원 상당의 위 갈비 살 18.46kg 과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위 알 목심 17.6kg 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 메뉴별 매출 조회 2매
1. 라 벨지 스티커 2매
1. 거래처 원장 사본( 주식회사 미트본부 발행)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