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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76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고등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C 1층 조리실에서, 사실은 대구 북구 구암로 54길 7-23에 있는 ‘혜원상사’로부터 중국산 수입채소인 당근 1,203kg, 양배추 983kg, 대파 485kg을 구입하여 당근은 카레, 샐러드에, 양배추는 찜닭에, 대파는 계란파국, 우거지국 등으로 조리하여 고등학교에 점심 급식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메뉴판에는 일괄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북공업고등학교 등에 제공하는 급식의 재료로 중국산 당근, 양배추, 대파를 사용한 사실, 위와 같은 중국산 당근, 양배추, 대파가 카레, 샐러드, 찜닭, 계란파국, 우거지국 등의 원료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메뉴판에 중국산 당근, 양배추, 대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내사보고에 첨부된 ‘학교에 제공하는 급식 메뉴판 사진’ 중 계란파국, 우거지국에는 그 원산지가 국내산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찜닭의 경우 ‘(국내산)’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찜닭(국내산)’이라는 표기를 ‘육류’나 ‘조림류’라는 품류별 항목과 함께 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표시는 주원료인 닭고기의 원산지가 국내산이라는 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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