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8 2014고단3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01:1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말부흥 마을에서부터 안산시 대부남동 52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나 물적 피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