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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2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단2281』

1. 피고인은 2015. 5. 16. 22:24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579-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동 529-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7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 부근까지 D 소나타 자동차를 약 1.7km 가량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편도 2차로를, 주차되어 있던 2차선 상에서 출발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서 차선 변경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1차선 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에서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도 정확히 하지 못하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선 상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1차선 상으로 진입하여, 마침 1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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