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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1:54경 부산 중구 B 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동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D UH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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