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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D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E K5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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