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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2. 20:5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G(50 세) 및 H 등 회사 동료들을 우연히 만 나 피고인 A가 H 와 시비하는데 피해자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단란주점 밖으로 나오라 고 하여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나서느냐

”라고 폭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체 부위를 잡아 수회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아래 다리 부위의 후 근육 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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