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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고정4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50』

1. 업무 방해 피고인 A는 2017. 12. 10. 02:3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노래를 틀어 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사각 테이블을 들어 엎는 방법으로 파손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 정 451』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00:05 경 시흥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 너랑 니 딸년 죽여 버린다.

" 라는 말에 격분하여, 맥주를 피해자 A의 얼굴에 뿌리고, 빵을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18 고 정 450』

1. B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자료 『2018 고 정 451』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 제 366 조 ( 재물 손괴)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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