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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8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경부터 D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실제 업주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9. 21. 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위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5. 11. 경부터 위 카페에 피고인 소유의 악기, 자동반 주기 등을 제공하고 악기 연주 등을 하면서 밴드 마스터로 근무한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5. 21:00 경 서울 강북구 E 지하에서 D 라는 상호로 약 127.67제곱미터( 약 38평) 의 면적에 영상 가요 반주기 1대, 음향시설, 테이블, 주방 등을 갖추고, 손님인 F(66 세) 등 9명에게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안주 및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신고 증

1. 채 증 사진 [ 피고인 B]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영업신고 증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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