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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1. 5. 23:20 경 서울 성북구 D 지하 1 층 ‘E’ 단란주점 내에서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F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 G(56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5, 7, 8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 A는 2016. 11. 5. 23:10 경 서울 성북구 D 지하 1 층 ‘E’ 단란주점 내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 G 등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F(56 세 )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약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5. 23:10 경 서울 성북구 D 지하 1 층 ‘E’ 단란주점 내에서 G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H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하여 위 휴대폰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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