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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9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21. 00:43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위 G에게 “ 좆같다.

씨 발 경찰새끼들.” 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목덜미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 는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머리 부위로 위 F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뒤에서 목을 잡아당기며 발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에도 위 G의 좌측 손목 부위를 깨물고, 순찰차에서 내린 이후에는 발로 위 G의 좌측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 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F)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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