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1169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 피고와 사이에 Corrugated Wall 제작소재로 사용할 예정인 단조 가공품 2개(이하 ‘이 사건 소재’라 한다)를 대금 12,000,000원에 제작하여 납품하되, 대금은 출고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삼흥테크(이하 ‘삼흥테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소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하청업체인 삼흥테크에서 진행한 황삭 가공 작업 이후 이 사건 소재에 관하여 초음파 탐상 검사(UT검사, 이하 ‘초음파검사’라고만 한다

)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최종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 직원은 황삭 가공 작업을 하기 전에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실제 소재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허위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허위의 검사성적서를 믿고 이 사건 소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에스엠솔루션에 납품하였으나 이 사건 소재의 결함(하자 으로 인하여 최종 제품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기재한 담당 직원의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즉, 제품 제작에 따른 손해 13,182,994원, 주식회사 에스엠솔루션과의 거래 중단에 따른 특별손해 45,369,880원 등 합계 58,562,874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