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나369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위생지류용 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위생지 키친타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조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계약서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기계를 피고에게 2013. 1. 20.까지 납품 시운전 완료한다.

2. 납품 기계내용 기계명 규격 수량 금액 포인트 로그와인더 자동 1500L 1대 190,000,000 총 계 일억 구천만원 정 (VAT 별도)

3.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총 금액 : 일억구천만원 정(VAT 별도) 계약금 : 일억원 정 계약시 지불 잔금 : 구천만원 정 2013. 2. 28.까지(기계 출고시 잔금에 대하여 공증한다)

4. 하자 보증기간 :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 건에 대하여 원고는 무상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경비를 피고가 부담한다.

5. 피고는 원고의 납기 지연시 1일 총 금액 2/1000를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피고의 사유로 원고가 제작한 기계 인도가 30일 이상 늦어지면 피고는 원고에게 1일 총 금액의 2/1000의 보관료를 지불하고 90일 이후에는 원고의 주도로 공매처리할 수 있다.

6. 피고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원고가 제작하는 기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담보 등 권리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기계는 잔금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잔금 완료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자연양도된다.

다. 원고는 2013. 2. 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포인트 로그와인더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