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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9 2019가단35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05,76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장비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단조 부품 가공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년경 일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E(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공급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도면과 금형을 제공하면서 절단가열단조 작업(이하 ‘단조 작업’이라 한다)을 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라.

피고는 단조 작업을 하기에 앞서 소외 ‘F’에 모델링(금형의 수정을 말함)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F는 이 사건 부품이 이전에 모델링 한 적이 있는 다른 회사의 제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회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였다.

마. 피고는 F의 모델링을 기초로 2018. 6.부터 같은 해 7.까지 이 사건 부품 13,003점에 관하여 단조 작업을 한 다음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부품 13,003점에 관하여 양면삭열처리보링드릴각삭 작업을 한 다음 D에 이 사건 부품 10,000점을 납품하였다.

사. D는 2019. 5.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이 부적합 하다는 연락을 하여왔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품의 단조가 부적합하여 조립 후 링크가 꺾이지 않고 간섭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도면상 R37로 제작하도록 지시된 부분이 R32 내지 R33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 8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기재, 증인 G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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